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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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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재도약 지원자금(사업 전환)(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  • 2022.02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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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FTA 피해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저하 부문 축소 및 新사업 부문 진출을 위해 신사업 부문으로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

      ☞ 100억원 이내(운전 5억원) 지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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