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년도 수출실적이 3천만 달러 이하거나 10만 달러 이하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출대금 회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수출단체보험 가입료 일부ㆍ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이하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무역협회 회원사
☞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단체보험 가입료의 일부 혹은 전액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