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환경 산업체의 해외 진출ㆍ수주 촉진을 위하여 국내 우수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현지 실증(변형, 개선 등)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'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 산업체
☞ 최대 1억원 ~ 2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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