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설치ㆍ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(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부설연구소)
☞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, 연구실 안전환경(인프라) 개선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