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기초ㆍ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국-캐나다 양국 간 산학연을 통한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국가연구개발혁신법'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연구자
☞ 과제당 150백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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