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원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구축, 공동운영시스템 구축 등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남 창원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
☞ 사업비의 최대 8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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