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구미시 관내 소규모 영세ㆍ중소기업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작업장 근로안전,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구미시 소재 중소제조기업
☞ 최대 7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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