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물류 정상화를 위해 국제운임비, 국내외 창고료, 견본품 운송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남 도내의 수출실적 2,000만 불 이하인 중소제조기업
☞ 기업당 최대 60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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