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‘우수문화상품’으로 지정하여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, 투자 등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
☞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, 사업과 연계한 유통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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