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원활한 재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세특례 및 재기지원사업 참여혜택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
☞ 재기기업인 과세특례 및 재기지원사업 참여혜택 우대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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