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2년 고용노동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

  • 2022.04.05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4.04 ~ 2022.12.31  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예산 소진으로 조기마감
  • 사업개요

    저탄소ㆍ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직무 심화ㆍ전환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저탄소ㆍ디지털 전환 사업주(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ㆍ사업전환 승인 기업)


    ☞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