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체류기간 확대와 정부 정책에 따라 부산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, 국내ㆍ외 여행업, 국내여행업
☞ 분기별 최대 10,000,0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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