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 유도를 제고하고자 민간전문가(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)를 통하여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개별경영체(후계농업경영인, 귀농인), 법인경영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조직경영체)
☞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90%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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