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하남시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간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 대상 소상공인의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22.03.31.까지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완료하고, 21년 3분기부터 22년 1분기 내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설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종
☞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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