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 내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침수감지설비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(소유자)
☞ 선내 기관실 등 침수감지설비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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