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우수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'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'의 시범사용 제안품목을 공모하여 통과제품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, 군수품 채택 및 구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군수예산으로 조달 중이거나 조달 가능한 물자ㆍ장비류
☞ 대면평가 통과제품 제품 전시 및 홍보 기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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