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2022년에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
☞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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