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&D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☞ 총 사업비의 90% 이내,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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