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요자ㆍ기업ㆍ일반국민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거나 현안 이슈 및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요를 기획ㆍ개발 및 발굴하여 공공수요 숙성지원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안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권리를 보유하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
☞ 상용화 직전 제품(또는 '제품+서비스')의 혁신성 평가를 통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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