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년도 수출액 5,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
☞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, 1억원 한도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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