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진주시 관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남 진주시 소재의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,000만 불 이하인 업체
☞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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