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 광양시 내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내ㆍ외국인 개별ㆍ단체관광객, 수학여행단, MICE를 유치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체
☞ 관광지, 식당 방문 비용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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