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여성전용시설 신설 또는 개ㆍ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
☞ 기업당 총 공사비의 최대 90%(1,100만원 한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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