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김해시 소재의 여성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남 김해시 관내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~ 300인 미만 사업장
☞ 1개 사업장 당 최대 5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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