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한 기업
☞ 사업비의 75%(최대 8,500만원) 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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