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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2.05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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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5.04 ~ 2022.05.20  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수정공고 등록
  • 사업개요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ㆍ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,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

    ☞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, 주차장 이용 보조금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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