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권, 경북권, 충남ㆍ울산권역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‘지역명사’의 상품개발비, 상품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관광진흥법'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여행업, 국내여행업
☞ 여행사당 최대 22백만원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