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수행기관, 기업, 협ㆍ단체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인건비, 직무교육,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, 노무, 회계 등 전문가 컨설팅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수행기관, 기업, 협ㆍ단체 등
☞ 기업당 최대 5명, 최대 5,220만원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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