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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2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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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5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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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05.12 ~ 2022.06.0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“기획→개발→실증→확산”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통해 시장친화형 기술개발ㆍ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


      ☞ 14개 과제(24개월, 과제 당 5억원)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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