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기업의 판로개척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'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' 참여를 위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안내합니다.
☞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☞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물품, 용역, 공사 총 구매액 8% 이상 우선구매 등 혜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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