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인증서 및 현판 수여, 노동환경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기 소재의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중소기업
☞ 인증서 및 현판 수여, 노동환경개선자금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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