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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

  • 2022.05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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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5.30 ~ 2022.07.29  
  • 사업개요

  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'소상공인 손실보전금'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'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


    ☞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~  1,000만원 지급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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