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'소상공인 손실보전금'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'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
☞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~ 1,00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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