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률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아파트, 빌라, 공동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(월세)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북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
☞ 기숙사 임차비(월세) 8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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