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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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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2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(코로나19)

  • 2022.06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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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예정인 경기도 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경기도내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과 ’22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인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

     

    ☞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(경기지역화폐) 지급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2년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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