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소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,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☞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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