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,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'건강친화제도'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'건강친화기업'으로 인증하고 언론 보도, SNS 홍보, 건강친화인증 로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, 법인 단체, 지방공단 등
☞ 3년간 인증 및 기업 홍보 등 특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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