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(내수기업, 수출초보, 유망 기업)
☞ 총 3억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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