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가 조작 및 인지하기 쉽고 사용이 편리하며 노인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우수한 제품을 ‘고령친화우수제품’으로 지정해 드립니다.
☞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, 자율안전확인기준, 단체표준 등의 규격을 획득한 제품
☞ '고령친화우수제품'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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