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소재의 제조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 대표자를 발굴하여 '충청남도 기업인대상'으로 선정시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우대,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남 소재의 제조업을 3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대표자
☞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우대,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