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소재 (예비)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ㆍ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ㆍ부처형)
☞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,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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