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내수

2022년 충청남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2.06.24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사업 중단(제2022- 1477호)
  • 사업개요

    일반여행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차량임차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일반여행업 등록업체(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등록업체)


    ☞ 차량임차비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