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여행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차량임차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일반여행업 등록업체(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등록업체)
☞ 차량임차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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