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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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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2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변경 안내 공고

  • 2022.06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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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제주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유도를 위해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


    ☞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전액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2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변경 안내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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