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패권 시대 선도를 위해 신기술ㆍ산업 패러다임 창출 또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임무 중심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융합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☞ 과제별 1,020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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