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주ㆍ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화주-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및 제3자물류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기업 /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화주기업
☞ 화주-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및 제3자물류 컨설팅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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