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시 내 중소기업 제품이 해외에서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의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,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