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세액 공제
☞ 2022년 12월 31일까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「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특화 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다음의 요건에 따라 취득
☞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%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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