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
☞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, 기금운용 법인 등이 투자대상 중소기업28)의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, 유상증자, 잉여금을 자본전입, 채무를 자본 전환하여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
☞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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