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창업

창투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2.07.06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


    ☞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, 기금운용 법인 등이 투자대상 중소기업28)의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, 유상증자, 잉여금을 자본전입, 채무를 자본 전환하여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


    ☞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