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내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우수 농특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부스비, 홍보비, 재료비, 인건비 등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남도내 직거래전문 및 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(회사)법인 및 생산자단체
☞ 부스비, 홍보비, 재료비, 인건비 등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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