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 R&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
☞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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