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자금을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제4조ㆍ제6조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로서 업종별 신청자격에 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자
☞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(이자차액보전)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